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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1천만원 이하 벌금 수배 9만건 해제 지시

등록 2020-12-30 11:47수정 2020-12-30 11:52

코로나19 관련 특별지시
“신규 수배 입력도 일시 유예”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의 수배 해제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담감염 상황을 고려한 특별지시다.

윤 총장은 이날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 약 9만건과 월 1만5000건에 달하는 신규 수배 입력도 일시 유예하라고 지시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 약 20%와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를 고려해 교정당국과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직무 복귀 뒤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환조사는 최대한 줄이고, 중대 범죄 사건을 먼저 수사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을 내린바 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30명 늘어난 792명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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