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방 전 사장등 배임혐의 기소
전직 기업 경영자와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상 등에서 협조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준)는 24일 “구조조정 및 단체협약 과정에서 경영진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분당 제조업체 신동방시피(CP) 노조위원장 김아무개(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김아무개(55)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두 김씨는 2004년 9~10월 파업 등을 자제한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씩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노조위원장이 공황장애와 고혈압 등을 앓고 있었는데,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로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아 위로하려고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산업재해 신청까지 기각된 질병에 대해 회사가 보상할 이유가 없고, 노조위원장이 협조한 공로를 인정해 보상한다는 회사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해 말과 이달 중순 잇따라 기각했다.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돈을 주고받은 시기는 의심할 만하지만, 회사가 지출 전표를 끊어 수표로 돈을 지급했다”며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죄를 입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법원 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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