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집콕댄스’ 홍보영상 등 정부 홍보물이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에 계속 휩싸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지침 등을 기준으로 사전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에서 콕! 핵심 방역수칙도 콕콕 짚어드릴게요’라는 제목으로 6인 가족이 집에서 춤을 추는 홍보영상을 게재했다. 층간 소음 논란과 현재 방역지침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사과했지만,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리꾼들은 이 영상에 대해 “여성은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학생이나 앞치마를 입은 주부로만 등장한다”, “영상에서 정장을 입고 일하는 사람은 남성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흡연예방 광고에도 ‘뉴스를 많이 보고 토론을 잘한다’고 소개된 남학생과 ‘화장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소개된 여학생이 등장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4일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를 보면, 정부 홍보물은 △등장인물의 구성 시 남녀 비율, 연령 구성이 적절한지 △성 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이 배제돼 있는지 △성차별적 표현, 비하, 외모지상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배제돼 있는지 등을 점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지난해 12월14일 대한민국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국무총리실) 트위터 계정에 올라왔다가 오후 삭제된 만화. 국무총리실 트위터 갈무리
보건복지부의 ‘집콕댄스’ 영상은 성별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성별영향평가를 참고해 만든 자체 체크리스트로 검토를 했다. 남성이 설거지하는 장면도 배치했고, 교복은 연령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 성평등 관점에서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마스크 착용으로 생기는 뾰루지로 짜증을 내는 여성 그림을 홍보물로 트위터에 게재한 국무총리실 역시 성별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정부 홍보물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제작돼 배포되는 경우가 많고, 성별영향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담당자 교육과 부처 간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별영향평가뿐 아니라 민간과 연계된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홍보물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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