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와 방조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입양 전 이름)이가 입양 뒤 7개월 동안 유기·방임을 당하기 시작해 치사까지 이르게 된 정황이 검찰 공소 사실로 드러났다.
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로부터 받은 ‘공소장 요지’를 보면, 정인이는 입양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부터 양모에 의해 집안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도록 방치(아동유기·방임)됐다. 검찰은 6월부터 양모의 상습적 폭행이 이뤄졌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6월부터 10월12일까지 피해자(여, 16개월)를 폭행하여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대퇴골, 우측 척골, 후두부 등에 골절상 및 머리부위 타박상,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때 양부 또한 이 사실을 알면서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아 범죄에 가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양부가 정인이가 우는데도 팔을 꽉 잡고 강제로 빠르게 손뼉을 치게 한 것도 ‘정서적 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봤다.
공소장은 지난해 10월13일 정인이의 사망에 대해서도 “(양모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하여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을 발생하게 하는 등 복부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적시했다.
양모와 양부가 받는 혐의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이다. 여기에 양모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추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말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불상의 방법’이 양모의 적극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양모 쪽 변호인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방임 및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상습학대나 학대치사 등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 첫 공판은 오는 13일에 열린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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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으로 구조신호 보낸 정인이…경찰·보호기관은 양부모 해명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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