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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반인도적 행위…‘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

등록 2021-01-08 10:06수정 2021-01-08 12:17

‘위안부’ 피해자들 5년만의 승소
2019년 8월14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주최로 제140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및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을 세계연대집회가 열렸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19년 8월14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주최로 제140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및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을 세계연대집회가 열렸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만의 선고다. 재판부는 “(일본정부의) 반인도적 행위는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배 할머니 등은 위안소에서 강간과 구타, 굶주림 등에 시달리며 노예적 상태에 놓여 있었고, 위안소 설치와 운영 또한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8월 처음으로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일본이 자국의 사건을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원칙을 들어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직권으로 공시송달로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접수했고, 2016년에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지난해 4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배 할머니 등이 낸 사건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리하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의 또 다른 위안부 소송도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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