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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신고리 5·6호기 취소소송 항소 기각

등록 2021-01-08 14:53수정 2021-01-08 16:18

‘건설허가 위법했지만 건설 취소 안돼’ 1심 판결 유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그린피스, 560국민소송단 회원들이 신고리 5, 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그린피스, 560국민소송단 회원들이 신고리 5, 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단체와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 항소 기각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위법했지만 건설 취소는 안 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는 8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핵발전소 지역주민 등 56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린피스 등 소송인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2016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설 경상분지에 대한 지진 단층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원안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의결할 때 의결 자격이 없는 위원 2명을 참여시킨 점 등 14가지 사유로 원전 건설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9년 1심 재판부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기재 미흡, 결격자가 원전 건설허가에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건설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취소할 경우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게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사정판결)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건설허가 처분을 취소할 경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정해진 전력예비율(22%)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약 1조원이 넘는 손실(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관련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사정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들은 건설 허가 취소에 따른 전력예비율 하락은 1%에 불과해 수요 관리로 대응 가능하고, 허가 취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보다 안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의 피해가 더욱 크다는 사실이 무시됐다며 항소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을 앞두고 1심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지진 대비 안전성 평가 등 12가지 쟁점 가운데 추가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것인지와 함께 사정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 건설현장 울산/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 건설현장 울산/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쪽 소송대리인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이런 규모의 재판에서 판결을 하면서 주문만 읽고 판결 이유도 전혀 설명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각각 설비용량 1400MW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2016년 6월 원안위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다.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일시 중단됐으나, 같은해 10월 계속 건설을 바라는 여론이 우세하게 나온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재개됐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고리 5호기는 2023년 3월, 6호기는 2024년 6월부터 발전을 시작하게 된다.

신고리 5·6호기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대 고리 원전 단지의 9·10번째 원전이다. 새 원전이 건설되면 이 단지 내에 총 9기(폐쇄된 고리 1호기 제외) 원전이 자리하게 돼 해당 단지 내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가 된다고 그린피스 등은 설명한다.

신민정 김정수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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