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일본군 ‘위안부 사건’은 나치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양국의 무책임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회복에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상황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됐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써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고, 일본제국에 의해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게 자행된 것으로서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며 “나아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양국 간 1965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법원 판결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면서 “법원이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한일 간 법치주의를 확장·강화하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김도형 회장)도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이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일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우리 헌법질서 및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한 최초의 판단”이라며 “특히 국제인권법상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세계 인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자들의 연령이 90살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더 늦게 전에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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