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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본정부 상대 ‘위안부’ 피해 2차 선고, 이틀 앞두고 연기

등록 2021-01-11 16:06수정 2021-01-12 02:33

이용수 할머니 등이 낸 소송
법원 “추가 심리 필요”…3월 재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오는 13일 예정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본정부 상대 두번째 손해배상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11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3월24일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결을 미룬 것은 이 사건의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재판부가 석명권 행사를 통해 추가 심리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변론을 준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선고 연기에 소송 대리인단은 “6차례에 걸쳐 충분한 심리를 했음에도 선고 이틀 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변론 재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기다리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현실에서 헌법과 국제인권에 기반한 판결이 신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 곽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의 유족 등 20명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2016년 1월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8일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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