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피투피(P2P) 업체 및 연계대부업체 공동대표 2명이 허위투자 상품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검은 허위투자 상품을 올려 소액 투자자 900여명으로부터 2017년 6월부터 1년간 1394회에 걸쳐 투자금 52억5288만원을 받은 뒤 빼돌린 혐의(사기)로 ‘ㄱ펀딩’ 공동대표 ㄴ씨와 ㄷ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투자자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금 9억875만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ㄷ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들은 신규 부동산 구입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사업자에게 대출해주고 원리금을 받게 되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고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가 확보돼 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사업자는 공동대표 ㄴ씨의 가족들이었고 이들은 투자받은 7000만원을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했다.
이밖에 △차주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돼 560억원 상당의 담보가 확보돼 있다는 허위 사실을 공시해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이전 투자자들의 수익분배에 사용하는 ‘돌려막기’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유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소액으로 투자 수익을 기대한 20∼50대 일반 시민들이었고 피고인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검찰은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중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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