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유해 가습기살균제’ 혐의 SK케미칼·애경산업 무죄…“인과관계 증거 없다”

등록 2021-01-12 14:52수정 2021-01-12 14:56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 및 피해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메이트'를 인체에 유독한 물질로 제조 및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피고인들의 첫 공판에 앞서 피켓 시위를 하던 중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 및 피해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메이트'를 인체에 유독한 물질로 제조 및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피고인들의 첫 공판에 앞서 피켓 시위를 하던 중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12일 홍지호 전 에스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발생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한 제품은 시엠아이티/엠아이티(CMIT/MIT) 성분이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상해·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피에이치엠지(PHMG)와 피지에이치(PGH)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홈플러스·롯데마트 관계자에겐 유죄가 확정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윤 정권 숨통 끊어야…선탄핵 후진상규명” 해병대 예비역 444명 시국선언 1.

“윤 정권 숨통 끊어야…선탄핵 후진상규명” 해병대 예비역 444명 시국선언

‘의료급여 빈곤층’ 본인부담금 7배 뛸 수도…정률제로 전환 추진 파장 2.

‘의료급여 빈곤층’ 본인부담금 7배 뛸 수도…정률제로 전환 추진 파장

오세훈 서울시장, 인도 출장 하루 전 갑자기 취소 3.

오세훈 서울시장, 인도 출장 하루 전 갑자기 취소

강혜경 “말 맞추고 증거 인멸”…윤 부부 옛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 4.

강혜경 “말 맞추고 증거 인멸”…윤 부부 옛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

[단독] “명태균, 대통령실 취업 등 청탁 대가로 2억”…검찰 진술 확보 5.

[단독] “명태균, 대통령실 취업 등 청탁 대가로 2억”…검찰 진술 확보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