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놓고 정부가 “2015년 한·일 정부간 합의가 공식합의”라고 논평한 데 대해 “실망스러움을 넘어 분노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연은 13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74차 ‘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는 2015 한일합의에 대해 뜬금없고 어처구니없는 논평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8일 “피해자들이 ‘위안부’로 고통받은 기간, 귀국 뒤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하면 일본이 지급해야할 위자료는 1인당 1억원 이상”이라며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외교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외교부의 입장을 놓고 “한국 정부는 30년 간 이어진 피해자들의 투쟁과 시민들의 뜨거운 연대, 피해자를 배제한 채 맺었던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와 그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보고서도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일본 정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이사장 또한 “이번 판결은 광범위한 불법성에 대한 인정, 사죄, 배상, 재발방지책을 중심으로 한 30년 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한 선도적 판결”이라며 “2015 한일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합의’라고 한 외교부 논평의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2015년 12월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양국 정부는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포한 바 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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