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으로 여성·아동 전문 윤석희 변호사(56·사법연수원 23기)가 지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을 맡고 있는 윤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윤 변호사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27년간 여성,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2016∼2018년 여변 산하 아동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아동학대 피해자를 조력한 경험도 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코피노 아동을 대리해 한국인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지원했다. 2017년에는 친어머니의 내연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 아동을 대리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널리 알렸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여변 회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영아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처벌법 개선을 위한 활동을 했다.
윤 변호사는 여성 인권 보호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힘썼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도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전문변호사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여변 회장으로서 텔레그램 엔번방 사건 등 성착취 사건 피해자 상담을 위해 무료법률변호사단을 모집해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