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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징역 20년’ 선고에 지지자들 “대통령을 구출하자”

등록 2021-01-14 13:25수정 2021-01-15 02:00

대법원 주변 200여명…1차 선고 1500명보다 확 줄어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에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에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부터 우리공화당 당원을 포함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와 보수 유튜버들은 대법원 인근에 모여들었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의 1차 상고심 선고 당시에는 1500여명이 모였지만 이날은 200여명으로 확 줄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과 혼란 방지 등을 위해 대법원 정문과 북문 출입을 제한했고 대법원 앞 집회나 기자회견 인원을 9명으로 한정했다. 몇몇 지지자들은 대법원 선고 전부터 서초대로 사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박근혜 무죄’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했고, 서초·반포대로에서는 무죄를 촉구하는 확성기 차량이 분주하게 오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일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박근혜 석방'을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일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박근혜 석방'을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우리공화당은 서초역 사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가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선고 방청 뒤 나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버린 치욕의 판결이다.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 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선고 뒤 대법원에서의 취재진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박 전 대통령에게 자유를 주어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며 사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즉각 석방”과 “탄핵 무효”를 외쳤다.

몇몇 유튜버들은 ‘집회·기자회견 인원 9명 이내’ 방침에 따라 출입이 통제되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50여명이 모인 우리공화당 집회에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키겠다’는 경고 방송을 하기도 했다. 이에 주최 쪽이 나서 인원 통제에 나섰고, 집회 참가자 외 지지자들은 10여미터 떨어져 발언을 들었지만 “대한민국 사람인데 밖으로 나오지도 말란 것이냐”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왜 막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 확정 소식이 알려진 뒤 지지자들은 집회 인원을 통제하려는 경찰을 몸으로 밀치며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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