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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파 속 ‘내복 아이’ 엄마, 육아 위해 ‘반일제 근무’ 알아봤었다

등록 2021-01-14 19:03수정 2021-01-15 02:02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로 생계
12월부터 육아위해 ‘반일제’ 문의
구청 “수입 반토막에도 조정 신청”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한파가 기승을 부린 지난 8일 내복 차림으로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발견된 5살 아이의 엄마가 사건 발생 전부터 육아를 위해 구청에 반일제 근무를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아이의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일하러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집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자활근로를 하는 엄마 ㄱ씨는 지난해 12월 말 강북구의 한 사회복지관을 통해 전일제 대신 반일제로 근무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작년 10월부터 복지관에서 전일제 근무를 해온 ㄱ씨가 12월 말 아이 때문에 시간제 근무를 하고 싶다고 의뢰해 ‘(복지관) 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반일제가 가능한 자활센터로 보내드리겠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인 ㄱ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어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됐고, 수급권(주거·의료·생계비)을 유지하려면 자활 근로를 해야 한다. 하루 8시간 근무일수에 빠짐없이 출근해 ㄱ씨가 손에 쥐는 돈은 수당을 포함해 120만~140만원 정도다. 반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수입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구청은 ㄱ씨가 아이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반일제 근무를 알아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이 휴원하고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 전일제 대신 반일제 근무를 알아본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추론해도 반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도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그것(양육 문제) 외에는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청과 ㄱ씨의 반일제 근무 협의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8도였던 지난 8일 오후, 내복 차림이었던 아이가 강북구 한 편의점 앞 길가에서 발견돼 ㄱ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아이는 ㄱ씨가 출근한 뒤 9시간가량 집에 혼자 있다가 밖으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ㄱ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유기·방임)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ㄱ씨는 “집에 혼자 있는 아이에게 계속 연락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엄마와 아이를 분리 조처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아이와 다시 만나게 되면 반일제 근무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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