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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소득·부동산 샅샅이…‘양육비 채무자’ 재산조사 강화해 추징한다

등록 2021-01-19 10:59수정 2021-01-19 11:06

1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2019년 2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모습.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 관련 법제도가 부실해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연합뉴스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2019년 2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모습.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 관련 법제도가 부실해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 재산조사를 강화한다.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양육비가 없어 위태로울 때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처다.

19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5년부터 시작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원활히 운용하기 위한 조처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추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란, 정부가 먼저 아동 1인당 월 20만원(최장 12달)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지만 양육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지난해 이 제도로 245명의 미성년 아동이 1인당 월 20만원씩 9달(심사 통해 최장 12달)간 양육비를 받았고 정부는 예산 2억6900만원을 썼다. 이후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 비용을 추징해야 했지만 지금껏 관련 기관에서 서류를 받기 어려워 추징이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국세와 지방세 자료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확인 가능했던 토지와 건축물 자료 외에 분양대상자 자료,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분양권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담당자는 “이로써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징할 때 소득과 재산 조회를 빠르게 해 소득과 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가능하게 됐다”며 “현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예산이 3억원인데 채무자 추징이 원활하면 예산 증액의 근거가 돼 더 많은 아동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바로가기 : 7월부터 양육비 안내면 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773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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