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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중심 잃고 넘어진 것“ 혐의 부인

등록 2021-01-20 14:53수정 2021-01-21 02:33

첫 공판에 출석해 “고의 없었다”
추 장관 거부로 직무배제 안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정에 나와 ‘고의로 넘어뜨린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20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정 차장은 “우연히 한 검사장 몸 위로 밀착한 건 맞는다”면서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려고 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 차장의 변호인도 “정 차장은 증거인멸 의심 행위를 하는 한 검사장에게 행위 중지를 요구했으나 이를 제지하자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한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한 것일 뿐 독직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장이었던 정 차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려다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폭행)한 혐의로 그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을 기소한 서울고검은 “정 차장이 맞은편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하려는 한 검사장의 어깨를 잡고 몸 위에 올라타 소파 아래로 넘어뜨려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한 검사장과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검찰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검찰의 기소로 피고인 신분이 됐지만 정 차장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를 요청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검 감찰부가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상태다.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 검사장이 지난해 6월 피의자로 입건되자 직무에서 배제된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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