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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불안한데…여성만 골라 침 뱉고 다닌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1-01-21 11:25수정 2021-01-21 11:27

지난해 7월 자전거 타고 여성 23명에게 침 뱉어
법원 “피해자들 정신적 피해 심각…죄질 무거워”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도주한 김아무개(23)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21일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8월사이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 23명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장난으로 침을 뱉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뒤 “남성에게 침을 뱉기에는 제가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다”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밝혔다. 김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은 김씨의 도발적 행동에 놀라는 정도에 그쳤지만, 일부는 실제로 뱉은 침이 신체에 묻는 피해를 당해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며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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