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8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중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다”며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5600여만원 상당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이 김 전 회장에게 청탁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활동 당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현장 조직을 맡았고 21대 총선에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