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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대표 홈피 비방글 유죄

등록 2005-02-10 18:18수정 2005-02-10 18:18

대법, 무죄선고 원심 깨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회의원 후보자인 박근혜씨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것은, 선거법에 금지한 ‘탈법한 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게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표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독재자’, ‘살인자의 딸’이라고 박 대표를 묘사한 글을 16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정보통신망이용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자유이므로, 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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