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기로 했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뒤 2주 전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만이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와 경쟁 관계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춘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검찰 인사로 다수가 교체된 이전 수사팀이 ‘이 실장의 선거 개입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고서를 정리했고, 현 수사팀도 기소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보고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29일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뒤 이 실장뿐 아니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에 대해선 관련 재판의 참고인 법정진술 등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