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예규 시행됐지만 이재용은 법정구속
“파기환송심인 만큼 구속 필요성 인정”
“파기환송심인 만큼 구속 필요성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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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5 13:44수정 2021-01-25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