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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실형 땐 법정구속→ 필요하면 법정구속’…대법원 예규 개정

등록 2021-01-25 13:44수정 2021-01-25 16:26

새 예규 시행됐지만 이재용은 법정구속
“파기환송심인 만큼 구속 필요성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을 기본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가 24년 만에 처음 개정됐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파기환송심인 만큼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57조(피고인 구속의 기본방향)를 개정했다. 1997년 시행 뒤 24년 만에 첫 개정이다. 종전에는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구속됐으나 이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의 중요성, 대다수 법관의 개정 찬성 의견, 종전 예규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와 변화된 환경 등을 고려해 개정했다”며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여부) 판단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실형 선고 뒤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은 새해 들어 개정된 예규가 적용된 대표적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파기환송심이란 점을 감안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법정구속했다. 앞서 1·2·3심에 이어 법원의 네 번째 판단인 만큼 향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한편 이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이 부회장 쪽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특검 관계자는 “재상고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신민정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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