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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자 고발 검토 논란

등록 2021-01-26 07:20수정 2021-01-26 07:44

‘공무상 기밀유출죄 해당’ 주장에
‘위법성보다 공익성 우선’ 반박 나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차 본부장은 2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진술조서, 포렌식 자료 등은 수사자료인데 이를 특정 정당에 넘기는 건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된다”며 “검찰 직권으로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발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금 요청을 사후 승인해 지난달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지목됐다. 차 본부장의 고발 검토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첩보 내용을 폭로해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판결과 맥을 같이한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학의 출금 의혹의 공익신고인도 제보 내용을 국민의힘에 먼저 알린 정황이 있어 유사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면 제보 사안의 위법성이 분명하다면 공익성에 무게를 더 둬야 한다는 반박도 나온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 등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것은 불법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고발한 행위는 공익성이 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공익신고인은 또 2019년 7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외압으로 이 검사의 불법 긴급출금 혐의를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공익제보 명분이 있어도 업무상 비밀누설은 구성이 쉽지 않아 기소유예를 하거나, 기소가 돼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공익 요소가 인정되면 징계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최근 김 전 차관 긴급출금과 관련된 법무부 출입국 직원 3명을 소환 조사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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