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반도체 디램(DRAM) 관련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반도체 협력업체 연구소장과 영업그룹장 등 관련자 17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 조상원)는 26일 에스케이(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반도체 협력업체 ㄱ사의 연구소장 임아무개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유출 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ㄱ사 부사장 등 1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ㄱ사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에스케이하이닉스 반도체 제조 기술(HKMG)과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등의 핵심 기술을 중국 반도체 업체에 유출했다. 에스케이하이닉스 반도체 제조 기술은 전도율이 높은 신소재를 사용해 디램 반도체 성능을 향상시킨 최신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이다. ㄱ사는 또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세메스 전직 직원 등에게서 취득한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등을 활용해 수출용 세정장비 개발에 사용했다. 초임계 세정장비는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세정용 화학물질이다.
검찰은 ‘디램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첨단기술 국외 유출 사건’을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조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기술 유출 사건 등 전문 분야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