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조수진,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등록 2021-01-27 15:08수정 2021-01-27 15:18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촉박한 상황 등을 이유로 고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재산 약 26억원 가운데 5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누락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조 의원은 채권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 5억원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며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조 의원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