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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국은 트랜스젠더 군복무 다시 허용…변희수 하사는 1년째 고통

등록 2021-01-27 15:30수정 2021-01-28 02:31

전역 취소 행정소송은 5개월 넘게 진행 안 돼
“미국 사례 봐야”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변 전 하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변 전 하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강제 전역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수개월째 첫 재판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최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한 가운데, 한국에서도 변 전 하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27일 논평을 내고 “변 전 하사가 강제 전역당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군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해 그 어떤 고민도, 연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또 “대전지방법원은 제소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첫 재판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부당한 조치로 하루아침에 꿈과 직장을 모두 잃은 피해자가 언제까지 법원만 쳐다보며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하느냐”고 재판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변 전 하사의 소송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변 전 하사는 권리구제가 조속히 실현될 것을 희망하며 현재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11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달이 지나도 기일이 잡히지 않자, 같은 해 11월17일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로 재판 진행이 수개월째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고, 육군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군인권센터와 김 변호사는 “미국의 사례를 봐달라”며 변 전 하사의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한했던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김 변호사는 “외국은 인권을 가치에 두고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점차적으로 허용하는 추세다. 미국의 결정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9년 11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여군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지난해 1월23일 그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시켰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군의 조처가 “법적 근거 없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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