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임성근·이동근 등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사법농단의 전모가 3년 전 드러났지만,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은 재판 현장으로 돌아왔거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9년 2월 정의당이 추린 법관 탄핵소추 대상자 10명을 기준으로 보면 이 중 4명(이민걸·이규진·방창현·임성근)은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6명은 형사처벌을 피했다. 그중 권순일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지연에 관여한 내용 등이 적시됐지만, 징계 없이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으로 기소된 이규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연루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고, 2019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법관 자격을 잃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이민걸 부장판사는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다음달 퇴임한다. 세월호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도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다음달 퇴임이 예정돼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시절 ‘상고법원 BH(청와대) 대응전략’ 문건 등을 작성한 시진국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업으로 돌아와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도 다수다.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피고인 상태인 방창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대전지법으로 발령났다. 또 △김민수 부장판사(창원지법 마산지원) △박상언 부장판사(창원지법) △정다주 부장판사(의정부지법)는 2019년 1월 사법연구 발령이 해제돼 다시 재판 업무를 보고 있다.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시절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해 <법률신문>에 제공한 문성호 판사도 현재 대구지법에 있다.
지난 22일 국회의원 107명은 재판 개입으로 ‘위헌적 행위’가 인정된 임성근 부장판사와 그의 지시대로 판결문 등을 수정한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하자고 뜻을 모았다. 사의를 밝힌 이 부장판사의 사직 시점은 28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법관 탄핵 추진 여부를 다뤘으나 당 지도부는 “2월 민생국회에 대한 고민이 많은 만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민주당은 28일 의총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예지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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