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신념에 따른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2018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현역병 입영 거부에 무죄를 선언한 데 이어 양심적 병역 거부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2017년 6~8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6차례 훈련에 불참해 예비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군 복무를 현역으로 마친 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례였다. ㄱ씨는 종교적 신념도 예비군법이 규정한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2017~2018년 1·2심은 기존 판례대로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현역병 입영 거부를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았고 이날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를 예비군 훈련으로까지 확대했다. 대법원은 “예비군법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이 정한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예비군법의 ‘정당한 사유’를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