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삼례 3인조’에게 국가가 억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는 28일 삼례 3인조인 임명선(42)·최대열(41)·강인구(40)씨 및 그 가족 등이 국가와 당시 검사 최아무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최 변호사가 공동으로 임씨에게는 약 4억7654만원, 최씨에게는 3억2673만원, 강씨에게는 3억7116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피고 최 변호사가 소송 중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삼례 3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는 기각됐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에 있는 나라슈퍼에 3인조가 침입해 현금을 갈취하고 슈퍼 주인 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만 18~20살이던 삼례 3인조에게 가혹 행위를 해 거짓자백을 받아냈고, 이들은 징역 3~6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했다. 복역 중 부산지검이 이 사건 진범인 ‘부산 3인조’를 붙잡아 자백을 받아내면서 억울함을 푸는가 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관할청 전주지검 소속 최 검사가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진범 이아무개씨가 자신이 진범임을 고백하면서 사건 17년만인 2016년에서야 삼례 3인조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재심과 손해배상 소송을 이끈 박준영 변호사는 선고 뒤 “법원이 대한민국 및 당시 검사에 대한 직접책임을 인정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국가와 당시 검사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분들과 가족의 고통을 가중했다.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강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한 최아무개(36)씨와 가족이 국가 및 당시 수사 경찰, 진범을 불기소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 손해배상 사건도) 약촌오거리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중대 불법이 있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며 “진범이 자백까지 했음에도 진범을 풀어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옥살이하게 하는 일이 다신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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