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28일 “배달 노동자에게 화물용 승강기만 사용하게 한 아파트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음식 냄새가 남는다며 배달 노동자에게 일반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고 화물용 승강기만 사용하도록 한 일부 아파트에 대해 “헌법이 규정하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조처로 배달 직종에 대한 명백한 혐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원은 화물이 아닌 사람이자, 노동을 통해 삶을 꾸려나가는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라며 “분리 자체가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승강기 내부의 음식 냄새는 입주민에게 사소한 불편함일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배달 노동자에게 화물용 승강기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열등함의 공적 낙인”이라며 “음식 냄새는 배달원의 모멸감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직접 로비에서 음식을 받는 것으로 수령 방식을 통일하는 등 입주민의 자체적인 합의와 수고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아파트의 화물용 승강기에 ‘배달 전용’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라이더유니온 제공
라이더유니온은 화물용 승강기 외에도 차별적 노동환경이 만연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안과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배달원의 신분증을 걷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비와 눈이 오는 날에는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매우 미끄러움에도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무조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도록 해 산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라이더유니온은 배달 노동자들에게 화물용 승강기를 사용하게 하는 아파트를 제보받고 있다. 이날까지 서울 용산구·서초구·양천구·영등포구·성동구 등에 있는 다수의 고가아파트가 화물용 승강기를 사용하게 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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