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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단수 제청

등록 2021-01-28 19:59수정 2021-01-29 02:42

김진욱 공수처장 “형사 전문 변호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여운국 변호사.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여운국 변호사.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초대 공수처 차장 후보로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다.

김 처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여 변호사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 거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공수처 차장으로 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여 변호사가 차장으로 임명되면 ‘1기 공수처’ 처·차장은 모두 판사 출신 법조인이 맡게 된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여 후보자는 199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다 2015년 변호사로 개업해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최근 대한변협이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자로 추천한 후보 중 1명이기도 했다. 김 처장은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축약한 뒤 인사검증을 진행해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애초 ‘차장 복수 제청’ 방침을 밝혔으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선택권을 넓혀 공수처의 중립성·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단수 제청을 택했다. 김 처장은 “복수로 제청할 방침이었으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단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며 “공수처가 가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시행착오 또는 오류도 있을 수 있다. 오류가 만약에 있다면, 또 방향을 바꿔야 된다면 바꾸겠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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