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여운국 변호사.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초대 공수처 차장 후보로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다.
김 처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여 변호사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 거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공수처 차장으로 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여 변호사가 차장으로 임명되면 ‘1기 공수처’ 처·차장은 모두 판사 출신 법조인이 맡게 된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여 후보자는 199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다 2015년 변호사로 개업해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최근 대한변협이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자로 추천한 후보 중 1명이기도 했다. 김 처장은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축약한 뒤 인사검증을 진행해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애초 ‘차장 복수 제청’ 방침을 밝혔으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선택권을 넓혀 공수처의 중립성·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단수 제청을 택했다. 김 처장은 “복수로 제청할 방침이었으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단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며 “공수처가 가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시행착오 또는 오류도 있을 수 있다. 오류가 만약에 있다면, 또 방향을 바꿔야 된다면 바꾸겠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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