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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

등록 2021-01-28 20:06수정 2021-01-29 02:44

공직선거법조항 세번째 심리서
과거 2차례 합헌 결론 뒤집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됐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같은 조항에 대해 두차례나 합헌 결론을 내놓았지만 세번째 심리 끝에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를 확장했다.

헌재는 28일 선거 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확인을 명시한 선거법 82조의6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인터넷 언론사 <딴지일보>는 2016~2017년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누리집 게시판에 이용자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정보를 올릴 때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익명의 의견 표명을 그대로 둔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 정당·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흑색선전을 막기 위한 목적의 규제였지만, <딴지일보>는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의 실명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익명 표현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해 모든 익명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익명 표현을 규제하면 정치적 보복 우려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비판적 표현을 자제할 수도 있다며 “실명제는 국민의 의사 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명예훼손이나 후보자 비방죄 등 여러 사후적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며 선거운동 기간 익명 표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고 궁극적으로 선거 공정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을 통해) 무책임한 익명 표현이 인터넷 환경의 부정적 측면과 결합해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 등이 나타나는 것을 억제해 선거의 공정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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