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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진욱 공수처장, 수사력 우려에 “검찰 출신 최대한 뽑을 것”

등록 2021-01-29 15:00수정 2021-01-30 02:32

“공수처법이 허용하는 최대 인원 뽑겠다”…이첩요청권에는 말 아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 후보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 후보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9일 “공수처 검사는 검찰 출신을 최대한 뽑아 수사력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공수처 사무실이 마련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이렇게 밝히며,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12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자신을 포함해 공수처 차장 후보로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도 판사 출신이라 공수처 수사력에 의문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내놓은 대답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며, 검찰 출신은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진용을 짤 때 특수수사 등 수사 경험이 많고 유능하며 사명감 있는 부장검사를 채용해 보완하고 싶다”라며 “4명인 공수처 부장검사는 법조 경력 15~20년인 검사장급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임용을 위해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과 관련해 “공수처 차장이 임명되면 차장과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해서 결정하겠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김 처장은 전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여 변호사를 제청하며 “(여운국 차장 후보는) 법관 생활을 20년 거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추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여 차장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들 역시 “신중하고 법리적으로 치밀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그를 추천하기도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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