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법)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호대기로 정차한 트럭 운전사를 때린 이에게 특가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상구)는 지난 28일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특가법 위반)를 받는 ㄱ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가법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운행 중’에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판부는 시동을 켜놓고 변속기를 ‘주차(P)’에 둔 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ㄴ씨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폭행한 장소는 다수의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던 사거리 도로라 운전자 폭행으로 공중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한 장소였다”며 “ㄴ씨는 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해 신호가 바뀜에 따라 트럭을 계속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가 트럭 운전석에 앉은 ㄴ씨 얼굴을 때린 이후 ㄴ씨가 대항하기 위해 트럭에서 내린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정차 시점은 물론 폭행당할 때도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사거리 도로에서 ㄱ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차선에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ㄴ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벌어졌다. 차량이 정지 신호로 도로에서 정차하자 ㄱ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ㄴ씨 트럭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은 ㄴ씨 멱살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ㄴ씨는 약 180일 간(임플란트 식립기간 포함)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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