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출입기록을 확보한 뒤 성매수자들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억여원을 갈취한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준민)은 20대 남성 ㄱ씨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3년형을, 30대 남성 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1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씨와 ㄴ씨는 ‘성매매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성매수자들에게 알리고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총 2억196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2019년 초 성매매업소 종업원들에게 성매수자 출입기록을 구한 뒤, 기록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 등을 검색해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그 뒤 ㄱ씨는 ㄴ씨와 함께 ‘성매매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