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열흘 만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개입한 데다 2018년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담당 공무원이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를 강하게 질책한 뒤 감사원 감사 전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백 전 장관 쪽은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데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다고 평가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 시작 뒤 산업부 직원이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삭제했다는 내용을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했다. 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월성 1호기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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