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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잠실세무서 흉기난동, 다른 세무서 직원이 왜?

등록 2021-02-04 18:41수정 2021-02-05 02:31

3명 부상…범인은 사건 뒤 숨져
피해여성 작년 신변보호 요청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세무서에서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50대 남성이 개인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송파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가해 남성 ㄱ(50)씨는 서울의 한 세무서 직원으로 흉기를 휘두른 대상 중 한명은 과거 다른 세무서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는 여성 ㄴ(37)씨였다. 경찰 조사 결과 ㄴ씨는 지난해 ㄱ씨를 송파경찰서에 고소하고, 12월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신변보호를 희망한 ㄴ씨에게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전화번호도 112시스템에 등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ㄴ씨 요청으로 경찰이 ㄱ씨에게 경고 전화를 한 적도 있다”며 “ㄴ씨는 경찰이 주변을 순찰하는 맞춤형 순찰은 원하지 않았다. 스마트워치를 사용해 출동을 요청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고소 사유에 관해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해당 고소 사건도 경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3일 오후 5시께 잠실세무서 3층에서 ㄱ씨가 30㎝ 길이의 흉기를 휘둘러 ㄴ씨와 직원 2명이 부상을 당했다. ㄴ씨 등 직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ㄱ씨는 범행 뒤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조치했지만 병원 이송 뒤 응급실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독극물 사용 여부를 감식하고 있다. ㄱ씨에 대한 부검 영장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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