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초 이 신고자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긴급출금이 불법적으로 승인됐다는 등의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법무부가 “신고자에게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가 있다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신고자는 지난달 25일 ‘신고자 보호신청’을 해 권익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왔다.
이날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신분상 비밀 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는다. 권익위는 조만간 관계기관에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사의뢰 여부 등을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 절차는 적어도 두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공익신고자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자료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충실히 구비돼 있어 최대한 신속히 공익신고자 인정을 하게 되었다”며 “공익신고 접수기관이나 언론 등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신고내용 공개로 신고자 비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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