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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지역주택조합원 자금 수십억원 챙긴 업무대행사 관계자 기소

등록 2021-02-05 14:43수정 2021-02-05 14:46

토지매입률 부풀려 조합원 모집
추진위·회삿돈 지금 빼돌려 개인 채무 정산 및 명품 구매
검찰기.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기.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해줄 것처럼 속이고 지역주택사업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하영)는 5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 업무대행사 회장 ㄱ씨 등 총 11명을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무주택자 또는 주택 85㎡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구입한 토지에 아파트 등 주택을 지어 분양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 ㄱ씨 및 임직원, 용역업체 대표 ㄴ씨, 전·현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도 토지매입률을 부풀리고 시공예정사 조건 등 사업 현황을 속여 피해자 125명에게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계약금 6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추진위원회로부터 허위 조합원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15억원, 중복 용역계약서를 체결해 용역비로 12억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는다. ㄱ씨는 실체가 없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부동산개발 사업을 ‘사업권’으로 평가해 양수받게 하고 헐값에 조합원 계약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추진위원회에 총 25억 상당의 손해도 입혔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추진위원회 및 회사로부터 총 50억원을 빼돌려 수익금을 배분한 뒤 △개인 채무를 갚거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유용하고 △명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 ㄱ씨와 ㄴ씨는 제 3자를 업무대행사 대표나 용역업체 대표로 내세우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은폐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무려 5년에 걸쳐 조합원을 모집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피해재산이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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