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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차 가해’, ‘갑질’ 공무원 중징계 항목에 추가된다

등록 2021-02-05 18:04수정 2021-02-05 18:33

인사혁신처 2021년 업무보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피해자를 나무라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5일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근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비위 2차 가해’이라는 별도 징계항목을 신설하고, 중대비위로 규정해 징계수위도 높아진다. 그간 징계항목이 ‘성비위’로 뭉뚱그려져 있어 ‘2차 가해’를 징계하기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 등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공무원 ‘갑질’ 역시 별도 비위유형으로 구분돼 중징계한다.

최선호 복무과장은 “그동안은 ‘2차 가해’나 ‘갑질’ 징계가 따로 구분되지 않아, 각 징계위원회의 재량이 징계를 좌우했다. 앞으로 징계항목과 수위가 정해지면 징계양정도 강화되고 공직 내 경각심도 제고될 것”이라며 “처벌수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으로 조만간 결정된다”고 말했다.

여성공무원들의 고위공무원 진출도 확대된다. 여성공무원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키지 않는 부처는 인사혁신처에서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의 방식으로 1명 이상은 반드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체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중은 올해는 9.6%, 내년에는 10.0%로 늘려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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