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귀엽다’는 이유로 자기 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혐의(미성년자 의제강제 추행)로 기소된 서울 ㅅ초등학교 교사 이아무개(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사의 행위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환경과 성적 가치기준 및 도덕관념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2004년 3~8월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박아무개(당시 9)군의 성기를 바지 위로 4차례 만졌으며, 그 뒤 박군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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