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기범에게 가짜 명품가방 등을 받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준 구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미추홀구의회 노태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18년 3월 노 의원은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기범 ㄱ씨로부터 “돈으로 대신할 테니 사회봉사 일을 하지 않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루이뷔통 상표가 붙은 가짜 서류가방과 15만원 상당의 한우를 받았다. 노 의원은 취약계층 급식 사업 등을 위한 사회적기업 센터를 운영했는데, 이곳은 관할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은 협력 기관이기도 했다. 이에 청탁을 받은 노 의원은 ㄱ씨가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주었다. ㄱ씨는 노 의원의 회사에 들러 출근사진과 중간점검 사진, 퇴근사진만 찍고 가면 회사에서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봉사 시간을 입력해 보호관찰소에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해서 ㄱ씨는 15번에 걸쳐 모두 96시간40분의 봉사 시간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
1심과 2심은 노 의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까지 해 형의 집행 등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형사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게 청탁했던 ㄱ씨도 2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