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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지시 ‘윤석열 총장 감찰 사건들’ 흐지부지?

등록 2021-02-14 19:59수정 2021-02-15 02:42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당시 감찰을 지시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들이 대부분 뚜렷한 결론 없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총 6건의 감찰·조사 지시 사건 가운데 윤 총장의 부적절한 개입 등이 파악된 게 없는데다, 감찰이 진행 중인지 끝났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 9일 윤 총장이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 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해당 의혹은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로, 지난해 말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한 사건이다.

이외에 다른 감찰 지시 사건들은 4개월이 지났지만 감찰 완료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감찰을 지시한 윤 총장 연루 의혹 사건은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 외에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라임 사태 관련 검사 접대 은폐 의혹과 야당 정치인 부실수사 의혹 △조선·중앙일보 사주와 회동 △총장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적절성 여부 등이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은 현재까지 별다른 개입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회동 및 총장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의혹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사주 회동과 정진웅 검사 기소 적절성 여부 등의 감찰 결과는 징계 사유로 청구됐다. 사실상 감찰이 완료된 거로 봐야 한다”며 “특활비 의혹은 감찰 지시라기보다 지침에 따라 잘 쓰이고 있는지 조사하라는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전례 없이 쏟아낸 감찰 지시가 갈등만 키웠을 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장관의 감찰권이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위력을 발휘하려면 지난해 사례를 거울삼아 좀 더 정교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행사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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