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최신원 에스케이(SK)네트웍스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15일 횡령 및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최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최 회장이 1천억원대 회사 자금을 국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회장 사건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0억원대에 이르는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자료를 넘기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은 최 회장이 국외로 나갈 때마다 거액의 돈을 들고 나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 이첩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처음 배당된 뒤,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장기간 계좌 추적 등 내사를 벌였다고 한다.
자금 흐름을 쫓던 검찰은 지난해 10월 에스케이네트웍스와 에스케이씨(SKC) 본사 및 수원 공장, 에스케이텔레시스 등 계열사와 최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된 각종 회계 자료를 토대로 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하며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추궁했다.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빼돌린 금액이 당초 금융정보분석원이 포착한 규모보다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의 주가 시세조종 혐의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에스케이네트웍스는 지난해 3~6월 1천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는데, 당시 주가는 주당 4300원대에서 5400원대까지 올랐다. 검찰은 최 회장과 경영진이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신원 회장은 에스케이 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최 회장은 2000~2015년 에스케이씨 회장을 지낸 뒤, 2016년부터 에스케이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장예지 배지현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