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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17대총선 선거법위반 재정결정 늑장

등록 2005-02-10 19:04수정 2005-02-10 19:04

‘20일안 규정’ 뒷전…재·보선 차질

형사소송법상 20일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는 재정신청 사건의 처리시한을, 법원이 지키지 않은 채 늑장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 재검토 신청 16건중 12건 여전히 미결
‘강제’ 아닌 ‘훈시’ 간주탓…시간부족등 한계도

10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제17대 현역 의원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재정신청 사건 16건 가운데 심판 회부(1건) 또는 기각(3건)을 결정한 것은 4건 뿐이고, 나머지 12건은 계속 심리중이다. 이 중에는 7개월째 심리중인 사건도 있으며,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부쳐진 이광재(41)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도 사건 송치 3개월 만에야 결론이 난 경우다.

애초 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과 관련해 “집중심리 등 신속한 재판으로 4월 재·보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던 법원의 애초 다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불법감금 혐의로 경찰관을 고발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정신청이 6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기각된 것을 비롯해, 해를 넘기는 미제사건의 수도 2002년 479건, 2003년 261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돼 있다. 법원은 1998년 고문 기술자 이근안씨 사건과 김대중 전 대통령 가택연금사건의 재정신청을 접수한 지 10여년만에 결정해 호된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사건 처리가 이렇게 지연되는 까닭은,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62조에서 재정결정 처리시한으로 정하고 있는 20일을 ‘훈시규정’으로 간주해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일반 형사사건보다 뒤로 미뤄놓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만이 있는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하면, 지검은 7일안에 고검으로, 고검은 30일안에 고법으로 사건을 넘기고, 법원은 사건송치 후 20일 안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 관련 재정신청사건은 특별히 신경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20일안에 (심리를 끝내고)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정신청 대상을 ‘형법상 모든 범죄’로 확대하자는 최근 논의가 올해 안에 법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사법개혁위원회는 재정신청 인원이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검찰 항고를 거친 사건에 한해서만 재정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대책으로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법원은 사개위 건의안에 비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개위 건의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리시한을 늘려 법원이 증거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처리시한을 강제규정으로 두자는 논의가 사개위 안에서 오갔지만 민감한 사안이라 결론을 맺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협도 최근 “물리적으로 고등법원에 지나치게 사건이 편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법원에서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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