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강남세무서장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한 2008∼2011년도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과세 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2천여만원과 지방소득세 1천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했으나,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 있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쪽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의신청 기간(90일)이 지나 각하되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지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법하게 송달됐고, 이의신청 제기 기간인 90일이 도과된 뒤 이의신청을 했으므로, 이의신청은 부적합하고, 심판청구 역시 부적합하다”면서도 “부동산이 차명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대소득에 관한 소득세 등은 이 전 대통령의 명의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에 대해선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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