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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음주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상고심서 무죄 뒤집혀

등록 2021-02-21 11:58수정 2021-02-21 20:18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더라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10대인 ㄴ양은 2017년 2월 새벽 친구와 약 한 시간 새 소주 2병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뒤 화장실에 간다며 나왔다. 외투와 휴대전화도 그대로 둔 채 친구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다녀온 ㄴ양는 노래방을 찾지 못해 길을 헤매던 중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경찰 공무원 ㄱ씨(당시 28세)를 우연히 만났다. ㄱ씨는 ㄴ양에게 “예쁘시네요”라며 말을 걸었고 2∼3분 대화를 하다가 두 사람은 술을 마시러 갔다. ㄱ씨는 술집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던 ㄴ양을 모텔로 데려가 준강제추행을 벌이다 친구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ㄱ씨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ㄴ양이 ‘한숨만 자면 된다’고 말해 ‘모텔에서 자자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모텔에 가서 자자’고 답해 함께 모텔로 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ㄴ양은 “화장실에서 구토한 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고 그때부터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1심은 “어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은 채 겨울에 외투도 거치지 않고 휴대전화 등도 소지하지 않은 채 일행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모텔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사진과 영상 등에 비춰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블랙아웃)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달리 판단했다. ㄴ양이 짧은 시간 동안 술을 많이 마셔 구토를 할 정도로 취했고 일행이나 소지품도 찾지 못하고, 처음 만난 ㄱ씨와 함께 모텔에 가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데다 경찰이 모텔 방으로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누워 있을 정도로 판단능력과 신체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블랙아웃이 발생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해자가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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