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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후임병 성추행한 해병대 선임병들 징역형

등록 2021-02-23 11:15수정 2021-02-23 11:19

군인권센터 “항소심 진행돼야”
<한겨레>자료사진
<한겨레>자료사진

후임병을 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3일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18일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 김아무개씨와 또 다른 김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제보를 접수해 지난해 9월 관련 사건을 공론화하고 피해자에 대해 법률적·의료적 지원을 해왔다. 사건 당시 병장·상병이었던 가해자들은 2019년 12월에 자대 배치된 피해자에게 6개월 동안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희롱,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이 군사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성추행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공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다른 2명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모나 추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성폭력상담소는 “범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 선고에 우려를 표한다”며 “피해자는 현재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권리구제가 가능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다”며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바로가기: “너는 해병대다, 참아라” 성추행 등 반년간 가혹행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02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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