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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광복절 집회’ 민경욱, 감염병예방법 위반 검찰 송치

등록 2021-02-24 17:37수정 2021-02-24 17:38

작년 8월15일 서울 을지로 일대서 집회
민 전 의원 “적법한 집회” 주장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9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9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8월15일 서울 도심에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 사건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던 지난해 8월15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함께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당시 서울시는 종로구와 중구 등 서울 도심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국투본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민 전 의원을 포함한 집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민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민 전 의원은 관련 혐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조사를 앞두고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5 집회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집회였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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