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4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 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주 초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데 따른 조처라는 게 수사팀의 설명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상대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중단 외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긴급 출금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의 압력으로 무산됐다고 돼 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앞서 수사팀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어 “2019년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며 “수사 중단 압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