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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 중 납입 ‘0원’…강제집행 검토

등록 2021-02-26 09:01수정 2021-02-26 09:33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한 내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1원도 내지 않았다. 벌금 납부 계획을 알려온 것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집행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우선 재판 과정에서 동결한 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 상당)과 30억원 가량의 수표를 추징 보전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가 18년여로 장기인 만큼, 징역형을 집행하면서 차차 재산형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재산환수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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